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제62조
제62조
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①
제90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.②
제90조제3항의 표 제1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2호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.③
제90조제3항의 표 제2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.④
제90조제3항의 표 제3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4호에 따른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.⑤
제90조제3항의 표 제4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(1)과 같다. 다만,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(1)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(2)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.⑥
제90조제3항의 표 제5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6호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.⑦
제90조제3항의 표 제6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9호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.⑧
제90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0호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.⑨
제90조제3항의 표 제8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1호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(환급세액) 신고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.⑩
제90조제3항의 표 제9호 및 제91조제2항의 표 제12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.⑪
제90조제9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. <개정 2020.3.13>⑫
제91조제2항의 표 제1호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.⑬
제91조제2항의 표 제7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.⑭
제91조제2항의 표 제8호에 따른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.⑮
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. <신설 2016.3.9>⑯
제91조의2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. <신설 2016.3.9>⑰
제92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(환급세액)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3.9>